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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경우, 발행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발행 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장기적인 신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원리금의 지급능력을 평가, 이를 신용등급화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채 및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지방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모든 무보증회사채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은행과 투신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 여신전문금융기관, 증권회사, 시중은행, 산업은행, 정부출연기관, 연기금 등이 무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회사채 신용등급은 무보증회사채 발행 및 거래 시 투자판단 및 발행조건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가평가펀드의 시가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회사채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신용평가는 본평가, 예비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등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채권의 만기 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합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증권거래소(증권시장지),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Reuter, 연합통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시됩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경영의 모든 내적, 외적 변수들이 포함되며 각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인 방법의 적용이 아니라 각종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Risk Factor)는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크게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때 다루어지는 상기 5가지의 위험요소는 다시 수십 종류의 세부 평가항목(Check List)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들 평가항목의 중요성도 업체별,
사업영역별로 상이하여 이들은 다양한 평가방법론(Rating Methodology)에서 세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리금상환능력 평가 흐름도
각 평가항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작용(그림 참조)을 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각각에 대한 위험 및 기회요인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기업의 기회 및 긍정적 요인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표명됩니다.
구분 | 평가요소 |
---|---|
경영관리위험 | 지분 및 지배구조, 경영진의 경영능력, 기업관 및 기업문화, 경영정책 및 경영전략, 기타 특기 사항 등 |
계열위험 | 계열그룹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계열기업에 대한 의존성, 자금지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능력 등 |
산업위험 |
산업의 특성 및 수명주기상의 위치, 업종의 주기적 특성, 수급변화 요인, 산업의 재무적 특성, 규제 및 입법, 경쟁상태 및 진입장벽, 기타 산업내 현존 또는 잠재적 특성 및 위험 요소 등 |
사업위험 | 사업구성, 사업 경쟁력 및 지위, 영업효율성, 사업전략 등 |
재무위험 | 회계정책, 재무안전성, 재무탄력성 및 유동성 위험 등 |
산업위험의 분석 체계
사업위험의 분석 체계
재무위험의 분석 체계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 자료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실사, 추가자료 요구, 재심사 등으로 실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내용 |
---|---|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금융투자협회) |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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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나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지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그들이 보유 또는 투자할지 모르는 각 유가증권 및 해당 증권의 발행자와 보증기관,
각 신용보강기관 등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 또는 조사하고 평가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채명 분류 | |
---|---|
SB : 무보증사채 | GB : 보증사채 |
SBS : 후순위무보증사채 | GBS : 후순위보증사채 |
SFB : 중소기업외국인전용무보증사채 | GCB : 보증전환사채 |
FRN : 변동금리부사채 | SECB : 담보부사채 |
CB : 전환사채 | DR : 주식예탁증서 |
CB2 : 해외전환사채 | HB : 하이브리드채권(채권형신종자본증권) |
SCB : 무보증전환사채 | SOC : 사회간접자본채권 |
SSCB : 후순위무보증전환사채 | STB : 전자단기사채 |
BW1 : 신주인수권부사채 | ABSTB :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
BW2 :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 PRJ : 프로젝트파이낸스채권 |
BWS : 후순위신주인수권부사채 | PFB : 특수채 |
PP : 사모사채 | DLB : 파생결합사채 |
EB : 교환사채 | SDLB : 후순위파생결합사채 |
FEB : 해외교환사채 | ELB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GR : 보증기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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